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만30원
[뉴스리뷰]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만 원을 넘었습니다.
노사는 치열한 공방 속에 임금 격차를 좁혀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올해도 표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 1만 원을 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입니다.
올해 9,860원에서 170원 오른 것으로, 인상률로만 보면 1.7%,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열 번째 최저임금 회의에서 4차 수정안까지 내며 노사 간 격차는 최초 2,740원에서 900원까지 좁혀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정을 넘겨 회차를 바꾼 열한 번째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자, 공익위원은 1만 원에서 1만 290원 사이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고, 노사가 내놓은 1만 120원, 1만 30원을 두고 표결 끝에 근로자 위원안 9표, 사용자 위원안 14표로, 사용자 위원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근로자위원> "실질임금이 2년째 계속 하락한 것인데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된 것에 유감입니다."
올해도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위원장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인재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최종안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서 노사 공익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노사의 이의 제기 기간 등을 거친 뒤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다음달 5일까지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덕훈]
#최저임금 #1만원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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