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 문 ‘쾅쾅’ 80대 이웃…이것 때문이었다는데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4. 7. 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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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8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가 소란을 피운 이유는 소음에 주의해달라는 쪽지 때문이었다.

그는 B씨가 자기 집 출입문에 '소음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인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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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챗GPT로 만든 이미지]
홧김에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8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가 소란을 피운 이유는 소음에 주의해달라는 쪽지 때문이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B(29)씨의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며 “문 열어봐, 내가 여기 밤새도록 있을 거야, 안 열어주기만 해봐. 문 열어주기 전엔 안 내려가!”라고 소리치고,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겨 집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그는 B씨가 자기 집 출입문에 ‘소음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인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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