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 문 ‘쾅쾅’ 80대 이웃…이것 때문이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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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8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가 소란을 피운 이유는 소음에 주의해달라는 쪽지 때문이었다.
그는 B씨가 자기 집 출입문에 '소음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인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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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B(29)씨의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며 “문 열어봐, 내가 여기 밤새도록 있을 거야, 안 열어주기만 해봐. 문 열어주기 전엔 안 내려가!”라고 소리치고,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겨 집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그는 B씨가 자기 집 출입문에 ‘소음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인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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