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촉법소년이랍니다"…초등생 아버지의 절규

진영기 2024. 7. 12. 2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생 딸이 남자 중학생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게시글이 올라와 네티즌이 분노하고 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부모의 하소연 때문이다.

A양 부친은 "딸이 입은 피해도 모르고, 한번은 장롱에 들어가 있는 딸에게 '밥 먹어라' 잔소리를 한 적도 있다"며 "촉법 소년이라 처벌도 요원한데 집 앞으로 나가는 것도 벌벌 떠는 딸을 보면 눈물만 나온다"고 한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 부모 엄벌 호소
'형사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생 딸이 남자 중학생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게시글이 올라와 네티즌이 분노하고 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부모의 하소연 때문이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성폭행당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세종시에 산다고 밝힌 작성자는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 도움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인 A양은 작년 10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인근에 사는 B군을 처음 마주친 뒤, 6개월여간 몇 차례 놀이터에서 놀면서 친분을 쌓았다. B군은 A양을 학원, 집 앞까지 바래다주며 A양의 동선을 파악했다.

범행은 5월부터 벌어졌다. A양의 부친은 "B군이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 기다리다 딸이 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까지 같이 올라왔다. 올라오는 동안 딸의 신체를 만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은 점점 더 강도가 높아졌고, 딸이 반항하고, 거부해도 구석에 밀어 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범행을 당한 A양은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집으로 뛰어 도망갔고, B군은 유유히 1층으로 내려갔다. 범행은 여러 차례 반복됐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다른 입주민이 A양의 비명을 들으며 범행이 발각됐다.

A양은 B군으로부터 보복당할까 봐 말을 못 했다고 했다. A양은 "범행을 당한 날이면 장롱에 들어가 피해를 잊으려고 했다"며 "B군에게 맞거나 죽임을 당할 것 같았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엄마·아빠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부모는 B군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입건·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B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하고 있다.

A양 부친은 "딸이 입은 피해도 모르고, 한번은 장롱에 들어가 있는 딸에게 '밥 먹어라' 잔소리를 한 적도 있다"며 "촉법 소년이라 처벌도 요원한데 집 앞으로 나가는 것도 벌벌 떠는 딸을 보면 눈물만 나온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생계 때문에 이사를 할 수도 없는데, 처벌도 요원하다니 막막하기만 하다"며 "더는 마주치기 싫다. B군 가족이 제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접수 후 B군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요청한 상태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최대 처분은 퇴학이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 탓에 B군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분은 강제 전학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전체 범죄소년은 6만6642명으로 전년(6만1220명) 대비 8.9% 늘었다. 이 중 범죄를 저지를 때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1만9654명으로 전년(1만6436명)보다 19.6% 증가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