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지적장애 여성 속여 돈 가로챈 청소업자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4. 7. 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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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북 김천경찰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청소업체 대표 3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2023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불필요한 청소비와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41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원룸 청소를 의뢰받아 청소작업을 하던 중 A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홀로 거주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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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경찰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2일 경북 김천경찰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청소업체 대표 3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2023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불필요한 청소비와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41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원룸 청소를 의뢰받아 청소작업을 하던 중 A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홀로 거주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A씨에게 “집이 너무 지저분한데 1년 청소권을 구매하면 청소를 잘해주겠다”며 특수청소, 폐기물처리·방역 비용을 챙겼다.

그러면서 “이자가 높은 대출을 쓰면 손해니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한꺼번에 변제해 주겠다”고 A씨를 속이고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터넷 도박과 자신의 채무금 변제에 사용했다.

B씨의 사기 행각은 A씨를 담당한 사회복지사가 경찰서를 방문해 해당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며 덜미를 잡히게 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자 등 여죄를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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