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겨냥한 규제, 결국 국내 플랫폼에 돌아온다"
(지디넷코리아=정석규 조수민 기자)“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글로벌 OTT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내 플랫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제 역차별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국내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해외 자본에 종식돼 자생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한 규제 정책이 자칫 국내 플랫폼 사업자를 옥죌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콘텐츠와 플랫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진흥 위주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방송학회는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온라인 콘텐츠 산업 진단: 글로벌 시장 종속과 역차별 규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이지은 법무법인 세종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OTT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한 글로벌 플랫폼 중심의 시장 쏠림으로 국내 플랫폼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글로벌 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가 오히려 국내 플랫폼에만 적용될 수 있단 규제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 각각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플랫폼 견제위한 규제가 국내 플랫폼 역차별로 작용 우려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면서 레거시 미디어 이용자들이 이탈하고 있다. 또 콘텐츠 과잉 투자가 벌어지면서 국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의 투자 여력도 위축된 상황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연쇄적인 붕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국내 플랫폼의 콘텐츠 투자 여력이 상실되고 ▲콘텐츠 품질이 저하되고 ▲시청자 감소로 구독 수익이 줄어들면 콘텐츠 재투자 여력이 떨어지는 붕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국내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의존이 커질 수도 있고, 끝내 글로벌 플랫폼의 하청기지로 전락하면 국내 콘텐츠가 글로벌 OEM 콘텐츠에 머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외연 확대를 이끌고 관행처럼 고착화된 불공정 이슈를 해결한 긍정적인 일부 측면과 별도로 부정적인 우려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면서 정책적인 딜레마를 해결할 문제로 꼽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글로벌 OTT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내 플랫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제 역차별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국내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해외 자본에 종식돼 자생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플랫폼 산업 진흥에 초점 맞춰야"
토론에 참여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오하영 연구원 역시 “글로벌 플랫폼에 우리 산업이 귀속되거나 산업 자체가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콘텐츠와 해외 수요자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투자처로서 글로벌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병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국내 플랫폼이 진흥되리라 볼 수는 없다”며 “해외 플랫폼 규제에 대해 IP 독점기한 도입이나 자료제출 의무·조세와 부담금 부과 등을 얘기하는데, 해외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가 결국 국내 플랫폼에 돌아온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통상마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서원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국에 플랫폼 기업이 있고, 대규모 생성형 AI를 갖춘 몇 안 되는 국가다. EU는 해외 플랫폼을 막으려고 DMA 규제를 실시했지만, 우리나라는 플랫폼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해외 플랫폼의 한국 내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실적을 기준으로 사전규제를 도입하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국내 플랫폼 역차별이 될 우려가 크다"며 "규제는 시행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 플랫폼 분야 규제는 업계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플랫폼의 강력한 지위를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글로벌 플랫폼은 콘텐츠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문화 침식이 이뤄져 소비자 선택권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플랫폼 사업계의 경쟁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미국의 틱톡 금지나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갈등도 이같은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규 기자(morita91@zdnet.co.kr)
조수민 기자(blue@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플랫폼 규제 전, 소비자 피해 입증해야"
- 야당 주도 '플랫폼법' 또 발의…"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
- "플랫폼법 도입되면 스타트업 기업가치 떨어질 것"
- '플랫폼법' 악셀 밟는 공정위…학계·업계 '찬반 분분'
- 과기정통부, 자율규제 근거 담은 '플랫폼법' 재발의
- 수능 끝 첫 주말, 지스타2024 학생 게임팬 대거 몰려
- "밈코인, 뉴노멀 가능성...장기 산업 발전 영향력은 제한적"
- 삼성 차세대폰 갤럭시S25, 언제 공개되나
- 대기업 3Q 영업익 증가액 1위 SK하이닉스...영업손실 1위 SK에너지
-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기업가치 약 349조원 평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