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어린이집·학교 주변 30m까지 금연구역 확대

서울앤 2024. 7. 12. 2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천구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다음 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 적용된다.

또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 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구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다음 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 적용된다. 또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 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구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구 관계자는 “금연 구역이 확대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보건소 보건정책과(02-2627-267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청 제공

한겨레 금요 섹션 서울앤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