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이어 김성태도 1심 징역형...이재명 재판 영향은?

권민석 2024. 7.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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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권민석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도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지급했다는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불법 반출된 사실을 거듭 인정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사회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오늘 김성태 전 회장 1심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이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 우리 돈 110억 정도를 전달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여기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사업 지원비가 500만 달러고, 이재명 당시경기지사 방북 비용이 300만 달러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 800만 달러가 금융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도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지사 방북비 등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 1심에서 재판부는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 54억 정도가 중국 등으로 불법 반출됐다며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394만 달러 가운데 도지사 방북비 200만 달러는 실제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습니다. 800만 달러에서 394만 달러를 제외한 406만 달러는 노동당에 전달할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요컨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판부가 오늘 똑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김 전 회장의 다른 혐의도 유죄로 본 거죠?

[기자]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하는 등 3억3천4백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정치자금 2억천8백만 원, 뇌물 1억7백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뇌물공여와 외국환거래법위법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 전 쌍방울 회장 :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착잡하죠. 열심히 세 번 받아봐야죠. (항소하실 계획은?) 항소 뭐, 당연히 변호인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형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말할 기회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수원지법이 선고했었는데 김 전 회장은 법정구속을 피한 게 눈에 띄는 사항인 것 같아요.

[기자]

오늘 선고한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형사 11부로 같았거든요. 재판부는 대북사업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 등은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훼손해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모두 이 전 부지사의 배후에의해 진행됐고 김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이익을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서 우선 사업 기회를 부여받고,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았다는 검찰 공소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됐단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재판부가 고려했습니다.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 전 회장보다 이를 요청한 이 전 부지사 범행을 훨씬 무겁게 본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관심은 이 전 대표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이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또 직접 승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기자]

검찰은 50쪽 분량 공소장에서 이 전 대표가경기지사 시절 사소한 것도 직접 보고받았고 대북사업은 특히 철저히 관리해 대납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해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2019년 1월 쌍방울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기로 공모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이 지사도 대납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독려했다고 밝혔고요. 검찰은 2019년 1월과 7월, 이 전 대표와 김 전 회장이 두 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19년 1월에 이 전 부지사를 통해 통화하게 된 김 전 회장이 "북한과 사업을 잘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자 이 전 대표가 "좋은 일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파악했습니다. 또 그해 7월 두 번째 전화 통화에선 김 전 회장이 "자신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했고이 전 대표는 "알겠다, 잘 부탁드린다"고 답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앵커]

검찰의 입장은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뭔가 대북송금 의혹도 조작됐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기자]

이 전 대표는 한마디로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다 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북한에 거액의 현금을 주는 게 유엔 제재 위반이란 건 상식인데, 이 전 부지사가 그걸 모르고 북한과 약속을 했겠느냐, 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아무 관계 없는 경기도만을 위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800만 달러를 몰래 갖다줬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검찰이 희대의 조작을 하고 있다면서 언론이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조작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검찰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받아서 왜곡·조작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지난달 17일) :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겠다고 하면 이게 뇌물죄, 중대 범죄인데 그걸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겁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부 한 일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 대표 재판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기자]

일단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자신의 방북비용을 합해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가 먼저 적용됐고요. 이 돈을 관계 당국에 신고 없이 밀반출하는데 관여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적용됐습니다. 아울러 정부 승인 없이 대북사업을 추진했단 이유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의 1심선고에서 재판부는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의 불법 반출을 다시 한 번 인정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1심에서 재판부는 실제 노동당에 지급됐다는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됐고 북한 상부에 전달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불법을 이재명 전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가 재판의 핵심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6월, 검찰에서 방북 비용과 관련해 이 전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고요. 이 전 부지사와 오늘 김 전 회장 1심에서이 전 대표가 방북비 대납 등을 보고받았는지는 오늘 재판부의 직접 판단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향후 이 전 대표 재판에서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또, 김 전 회장과 통화를 통해 방북 추진사실을 미리 알았던 건지를 밝히는 게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에서 밝힐 사항들이 많은 것 같은데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어디서 하게 되는지 이 부분도 쟁점인 것 같아요.

[기자]

애초 검찰이 이 전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배당됐습니다. 오늘 재판과 이 전 부지사 1심을 선고했던 재판부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지난 1일 신청했습니다. 이미 중앙지법에서 형사 재판 3개를 받고 있으니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는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제기했습니다. 병합을 할지 말지는 대법원 1부가 판단하게 되고요. 이 전 대표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그대로 진행할 될 경우 심리가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중앙지법으로 병합심리를결정할 경우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중앙지법 형사 33부가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 FC·위증교사 사건 등을 모두 맡아 심리 중이거든요. 여기에 대북송금 의혹까지 더해지면 본격 심리가 언제 이뤄질지 장담하기 어렵단 전망이 많습니다.

[앵커]

이 전 대표의 다른 사건 재판 진행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가 맡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경우 9월 6일 1심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고요.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고도 모른다고 답했다는 의혹입니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을 당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증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의혹의 경우 9월 30일에 결심 공판이 잡혀있습니다. 결심에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지는데요. 선고 공판은 보통 결심 이후 한두 달 정도걸려서 10월을 전후해 두 사건에 대한 이 전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잇따라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1심이긴 하지만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가 중대 분수령을 맞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경우 사건 내용이 워낙 방대해 상당한 시간이 피요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역시 아직 재판을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선고 결과와 또 앞으로 이 재판이 미칠 영향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사회부 권민석 기자였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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