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원 청문회 일주일 남았는데‥길바닥 두고 간 증인 출석요구서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장외 신경전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대통령실을 찾아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수령을 거부하며 요구서를 길바닥에 두고 갔는데요.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원천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경찰과 대치합니다.
[김명연/대통령실 정무1비서관]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에…"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강의구 부속실장 등 7명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출석요구서를 전하려다 가로막힌 겁니다.
실랑이 끝에 민원실에 요구서를 전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시 요구서를 들고나와 의원들 앞 땅바닥에 놓고 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모자이크)]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실이 접수한 서류를 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건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청문회는 일주일 남았는데, 출석요구서 전달 기한이 바로 일주일 전까지입니다.
야권은 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증인들을 고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 간사] "대통령실이 그저께 문전박대하고…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국민의힘은 "야권의 항의방문은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 자체를 열지 못하도록,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탄핵은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야 하는데 상임위에서 탄핵을 논의해 위헌적인데다, 야당만으로 의결한 절차도 문제라는 겁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표 제명에 대해서도 청문회 청원이 들어오면 청문회를 하실겁니까?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증인을 신청하시겠습니까?"
대통령실이 불참해도 국방부와 해병대, '임성근 구하기' 정황 녹음 파일의 당사자 이종호 전 대표는 청문회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2주 뒤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윤 대통령과 해외순방 중이어서, 아직 출석요구 절차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이지호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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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주일 이지호 / 영상편집: 박병근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6702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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