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처럼 따른 자녀 친구 성폭행한 40대에 '징역 8년'

이현주 2024. 7. 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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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따른 자녀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수백여 개의 성착취물을 만든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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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 친구 수차례 성폭행
성착취물 200여 개 제작하기도
재판부 "믿고 의지한 심리 이용"
"혐의 부인하고 반성도 안 해"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법 홈페이지 캡처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따른 자녀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수백여 개의 성착취물을 만든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1월 초순 사이에 자택에서 아들의 친구인 10대 B양을 수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을 상대로 범행하는 모습 등 200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A씨는 아들과 함께 집에 자주 놀러 오던 B양과 친해졌으며, B양은 A씨를 아빠처럼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면서 "아들의 친구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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