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처럼 따른 자녀 친구 성폭행한 40대에 '징역 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따른 자녀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수백여 개의 성착취물을 만든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200여 개 제작하기도
재판부 "믿고 의지한 심리 이용"
"혐의 부인하고 반성도 안 해"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따른 자녀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수백여 개의 성착취물을 만든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1월 초순 사이에 자택에서 아들의 친구인 10대 B양을 수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을 상대로 범행하는 모습 등 200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A씨는 아들과 함께 집에 자주 놀러 오던 B양과 친해졌으며, B양은 A씨를 아빠처럼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면서 "아들의 친구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쯔양 협박 모의' 사이버 레커 처벌은? "돈 안 받았어도 공갈미수죄 적용 가능" | 한국일보
- [단독] 한밤중 SUV '역주행'에 고교생 배달기사 참변… "119 신고도 늦어" | 한국일보
- 게임 유튜브 켜놓고 과속...가족 2명 목숨 앗아간 20대 공무원 법정 구속 | 한국일보
- 아내 성인방송 내보내 숨지게 한 '인면수심' 남편에 징역 3년 | 한국일보
- 최동석, 이혼 심경만 N번째… 응원하기 힘든 까닭 | 한국일보
- 아이 실종 사건으로 드러난 '휴양 마을'의 진실… 모두가 공범이었다 | 한국일보
- 40억 뺏기면서도 보육원 후원한 쯔양…"5년간 끊긴 적 없어" | 한국일보
- 폭우 속 익산서 실종된 의대생 숨진 채 발견 | 한국일보
- '탄핵이 필요한 거죠' 노래 가수 고소에…"풍자는 권리" 尹 발언 재호출 | 한국일보
- [단독] 전 럭비 국가대표, 옛 연인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