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처럼 따랐더니”... 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한 40대男 징역 8년

이승규 기자 2024. 7. 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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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청사. /제주지법

초등학생인 아들의 같은 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만든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대인 B양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을 담은 영상과 사진 등 성착취물 200여개를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의 친구였던 B양이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는 등 친한 관계를 유지하자 이를 악용해 아들이 집에 없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모두 부인했고,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삭제했던 성착취물이 복구된 이후에도 “우발적으로 찍은 것”이라며 증거가 제시된 범행 사실에 대해서만 뒤늦게 인정하는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B양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허위 진술이라고 의심할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는 평소 자신을 아빠처럼 믿었던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B양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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