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챙기려 허위 비방-폭로…‘렉카‘에 멍든 유튜브

손준영 기자 2024. 7. 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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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먹방 유튜버 쯔양이 11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를 통해 남자친구였던 전 소속사 대표로 부터 당한 폭행, 성폭력, 갈취 등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구독자 1000만 명에 이르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 간 폭행을 등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생태계를 극단적으로 오염시키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이버 렉카란 교통사고 현장에 앞다퉈 몰려드는 ‘렉카’(견인차)처럼 가십거리에 몰려들어 폭로전을 일삼는 유튜버를 뜻한다. 전문가들은 유튜브의 자정 기능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사이버렉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거나 수익을 공개하는 등의 ‘유튜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쯔양 소속사가 용돈도 많이 챙겨줘”

쯔양 사건을 두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유튜버들은 폭로전을 계속 이어갔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대화 내용을 11일 밤 추가로 폭로했다.

녹취에 따르면 구제역이 “월요일에 또 쯔양 소속사 이사님들 만나기로 했다”고 하자 카라큘라는 “거기 왜 뭐 가면 거기 뭐 좀 줘?”라고 물었다. 이에 구제역이 “주죠 형님. 맛있는 것 많이 사주고 용돈도 많이 챙겨줘요”라고 했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근 전 해군 대위도 가세해 “구제역은 저의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서 (제가) 그 핸드폰을 박살 낸 적이 있다”며 “그 핸드폰을 (수리) 맡기다가 녹음파일들이 유출되어 (쯔양 사건이) 세상에 공개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가세연의 계속된 폭로에도 카라큘라는 “쯔양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구제역은 12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쯔양님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쯔양님의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었지만 현재 저는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쯔양님께 받은 금원 전액은 빠른 시일내에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의 대가’라며 협박 의혹은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협박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하고, 검찰이 사건을 배당한 만큼 수사로 진실을 가려야 할 상황이 됐다.

● 난타전 속 피해자는 나몰라라

문제는 유튜버들의 폭로와 난타전 속에 정작 피해자가 공개를 원치 않은 사생활 등이 알려지고 2차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쯔양 역시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원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가세연의 폭로로 어쩔 수 없이 공개했다. 현재 가세연과 카라큘라가 올린 영상의 조회수는 100만을 넘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사적 제재’에 나선 유튜버들도 여럿 등장했다.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2004년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조회수가 폭발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피해자의 ‘일상에서 평온할 권리’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피해자 동의를 얻었다는 설명이 허위였던 것이다.

신상공개 유튜브를 운영하는 엄모 씨(30)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성’ 신모 씨(29)의 선배를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올 5월 구속기소됐다. 엄 씨는 신 씨와의 친분 등을 유튜브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익명 유튜버의 경우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20)는 허위 사실로 자신을 비방해온 유튜브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박모 씨(35)에게 소송을 내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구글이 유튜버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 미국 법원에서 신상 공개 명령을 받아내야 했다.

전문가들은 유튜버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명백히 위법하고 도덕에 반하는 경우에 수익 창출 중지를 포함해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유튜브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콘텐츠 질이 현저히 나쁘다면 일정 기간 채널 비공개나 수익 중지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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