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징역 2년 6개월...구속은 면해
[앵커]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물론 불법 대북송금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김성태 전 회장의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억 7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북한 측에 지급한 것을 인정했는데,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는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정부 승인 없이 남북 협력 사업 비용을 지급했다며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나 차량 등 2억 천8백여 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기부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이나 회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한 김 전 회장은 짧게 심경을 밝히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김성태 / 전 쌍방울그룹 회장 : 착잡하죠. 열심히 재판 받아봐야죠. (항소하실 계획은?) 항소 당연히 변호인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등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촬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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