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뇌물공여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서승택 2024. 7. 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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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 송금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구속은 면했는데요.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에 의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건네고 그의 부탁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성태 / 전 쌍방울 그룹 회장> "항소는 당연히 변호인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지난 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12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기자 : 위유섭]

#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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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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