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 단톡방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 나선다

노지민 기자 2024. 7. 12. 1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기자 단톡방 성희롱' 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는 가해자로 나타난 기자 3명에 대해 국회출입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기자가 소속된 3개 언론사(서울신문·뉴스핌·이데일리)에 성희롱 예방 및 취재 윤리 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4 언론계 성희롱]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요청에 우원식 국회의장 결정…언론사에 재발방지 요청 공문 발송 등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국회의사당 정문. ⓒ연합뉴스

국회가 '기자 단톡방 성희롱' 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카카오톡 대화방(단톡방)에서 동료 언론인과 여성 정치인 등을 성희롱한 사건에 대해 12일 국회 차원의 조치를 결정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요청에 따라 검토가 이뤄진 결과다.

국회는 가해자로 나타난 기자 3명에 대해 국회출입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기자가 소속된 3개 언론사(서울신문·뉴스핌·이데일리)에 성희롱 예방 및 취재 윤리 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관련 상황 공유 및 조치 사항은 전체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알리기로 했다. 나아가 언론관련 학회·단체와 국회 출입기자 및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3명의 기자들에 대해 서울신문과 뉴스핌은 해고, 이데일리는 정직 6개월 처분을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9일 재적이사 과반 찬성(69명 중 40명 참여한 투표에서 38명 찬성)으로 이들에 대한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