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2심도 징역 2년

김철희 2024. 7. 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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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홍 모 씨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8월 낮 12시 40분쯤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접이식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지하철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사건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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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홍 모 씨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다시 면밀하게 검토했지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8월 낮 12시 40분쯤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접이식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지하철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사건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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