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2심도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홍 모 씨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8월 낮 12시 40분쯤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접이식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지하철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사건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홍 모 씨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다시 면밀하게 검토했지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8월 낮 12시 40분쯤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접이식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지하철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사건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휴게소로 돌진한 승합차...침착한 대응으로 큰 피해 막아
- 하늘에 구멍 뚫린 폭우 사진 "진짜야?가짜야?" [앵커리포트]
- '한 번에 이래도 돼?'...회비 인상에 탈퇴도 고민 [앵커리포트]
- 임신 9개월인데... '낙태 브이로그'? [앵커리포트]
- "너무 참담"...대표팀 지켜본 박지성, 홍명보·정몽규 직격 [지금이뉴스]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후원금 횡령' 윤미향 4년 만에 유죄 확정...퇴임 후 의원직 상실형
- '제3자 추천' 김여사 특검 본회의 통과...여당, 반발 퇴장
- 눈 뜨고 코베이는 '깜깜이' 결혼식 비용...가격 공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