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혐의 50대 2심서도 징역 2년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7. 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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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2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8월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 사이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봤는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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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심사 향하는 지하철 맥가이버칼 난동 피의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2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8월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 사이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봤는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669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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