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에 음란 사진 보낸 경찰, 혐의 대부분 부인
임연희 2024. 7. 12. 19:44
[KBS 제주]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만약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도치 않은 행동이었을 것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술 타기’로 음주운전 모면…4년만에 결국 구속
- 쯔양 변호인이 밝힌 속사정 “사건 공개할 생각 전혀 없었다” [이런뉴스]
- 아수라장된 농촌마을…수해 복구에 2,000명 구슬땀
- 장마철 ‘비브리오균 식중독’ 주의! “어패류 익혀 먹어야”
- 무더위에 영유아 ‘수족구병’ 유행, 연중 최고치 경신
- “성인방송 하라”며 협박·감금한 남편 징역 3년…유족은 분통
- 첫선 보인 AI 홍수 예보…특보 발령 횟수 78% 늘어
- ‘신도 성추행 혐의’ 허경영 오늘 소환 조사…“모두 다 허위”
- [크랩] 15번 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횟수 제한 없는 건지 알아봄
- “축구협회 못잖은 걱정거리” 경고에도…“갈 데까지 가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