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송환된 ‘파타야 살인’ 공범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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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파타야 살인 사건'의 20대 공범 C 씨가 12일 구속됐다.
창원지법은 이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C 씨는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범행 동기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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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서 진술 거부권 행사
지난 10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파타야 살인 사건’의 20대 공범 C 씨가 12일 구속됐다.
창원지법은 이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C 씨는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범행 동기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월 3일 파타야에서 20대 A 씨, 30대 D 씨 등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30대 피해자 B 씨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당일 약물과 술에 취한 B 씨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C 씨가 B 씨를 차에 태웠고, B 씨가 차 이동 방향이 다른 것에 항의하자 또 다른 공범 30대 D 씨가 차를 세워 C 씨와 함께 B 씨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이후 D 씨 지시에 따라 20대 공범 A 씨도 B 씨 몸을 잡고 제압해 결국 B 씨를 숨지게 했다.
이들은 B 씨가 숨지자 B 씨 휴대전화로 수백만 원을 계좌이체로 빼냈으며, 숙소로 돌아가 이곳에서 B 씨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C 씨는 범행 직후인 5월 9일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캄보디아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5일 만인 14일 프놈펜에서 검거됐다.
이후 지난 10일 국내 송환이 결정돼 경남경찰청 조사를 받고 있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기소 된 A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C 씨는 진술을 거부해 사건 실체 규명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공범 간 진술에 의존하기보다 C 씨 범행을 입증할 여러 물적 증거를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과 물적 증거 등을 종합해 수사할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도피 중인 D 씨는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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