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15일부터 ‘당찬도움택시’ 임산부까지 확대 운영

천기영 2024. 7. 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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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오는 15일부터 '당찬도움택시(이하 도움택시)' 이용 대상자를 임산부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움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진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이용 등록해야 하며 심사가 완료되면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해 도움택시(개인택시) 또는 특별교통수단(카니발)을 배차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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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1400원(2㎞) 최대요금 3200원으로 당진 전역 이용 가능

당진시 당찬도움택시 운영 모습.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가 오는 15일부터 ‘당찬도움택시(이하 도움택시)’ 이용 대상자를 임산부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움택시란 교통약자(비휠체어 장애인 등)가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로 기본요금은 1400원(2㎞)이며 최대 요금은 3200원으로 당진 전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움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진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이용 등록해야 하며 심사가 완료되면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해 도움택시(개인택시) 또는 특별교통수단(카니발)을 배차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교통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도움택시 이용 증가에 대비해 7월 중순부터 차량 대수를 현재 4대에서 8대로 증차 운행할 계획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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