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강요’ 요기요, 2심도 무죄 “고의 입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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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는 오늘(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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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는 오늘(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요기요는 2021년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저가 보장제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려면 회사가 음식점과의 거래상 지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해야 하지만 요기요의 경우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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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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