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2심도 징역 2년

김범주 2024. 7. 12. 1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8월 19일 낮 12시 반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캠핑 도구를 휘둘러 20대 2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늘(12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사건 당시 정신질환을 앓은 점도 고려해 치료감호도 명령했습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처분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봤는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8월 19일 낮 12시 반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캠핑 도구를 휘둘러 20대 2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