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제 초과근무한 만큼 수당 지급” 국가상대 소송 패소

김범주 2024. 7. 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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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146명이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근무 명령이나 사후 결재 등 엄격한 증명 없이 이미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이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14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을 더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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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146명이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근무 명령이나 사후 결재 등 엄격한 증명 없이 이미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이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14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을 더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일선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은 출·퇴근 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업무의 성격상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등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이른바 ‘현업대상자’입니다.

이에 이들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 월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게 되는데, 국가는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무시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며 2019년 1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바 있고,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을 초과근무수당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해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초과근무명령 없이 근무를 한 경우엔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원고들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았다거나 사후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고들에 대해선 초과근무명령이나 사후결재 절차를 간소화 또는 유연화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 순 있으나, 근무명령이나 사후결재조차 없이 무제한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개인별 근무현황표는 자신의 기억을 환기하는 방법을 통해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그 기재가 진실하거나 오류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역시 부분적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2020년에도 법원은 전·현직 경찰관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수당 전체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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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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