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김재규 마지막 변호인, “당시 군법회의, 재판 아닌 개판”

김범주 2024. 7. 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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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여부가 이르면 오는 8월 결정됩니다.

오늘 재판에는 1979∼1980년 군법회의 때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가 지난 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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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여부가 이르면 오는 8월 결정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늘(12일)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등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을 종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검찰·변호인)이 추가로 낼 자료가 있다면 이번달 말까지 내주기를 바란다”라며“모든 것을 종합해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1979∼1980년 군법회의 때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가 지난 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김재규 피고인의 변론을 7명이 했는데 이제 저만 생존해 있다”며 “유일한 증인이 돼 이 자리에 섰다는 점이 감개가 깊다”고 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제가 막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당시 군법회의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며 “당시 과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돼 재판했는지 참으로 통탄해 마지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 법무사(지금의 군판사)는 재판 경험이 없는 대령이었는데, 다른 방에 있는 판사와 검사들이 스피커를 통해 재판 과정을 듣고서는 쪽지로 진행을 ‘코치’했다며 “권력이 쥐여준 시간표에 따라 재판이 진행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오욕의 역사이며 참으로 치가 떨리고 뼈아픈 경험이었다”며 “지성인과 지식인, 공직자가 자기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면 이같이 절차적 정의가 무너지고 신군부(전두환 정부)가 집권하는 시나리오가 완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통해 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변호사에게 “김재규 피고인이 범행 직전 장소(궁정동 안가)로 들어가면서 ‘민주주의를 위하여’라고 자그마한 소리로 외쳤다고 박흥주(김재규의 부관) 피고인이 (군법회의에서) 진술했는가”라고 묻자 “그렇다. 김재규도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재규 본인 외에 김재규가 범행 전에 유신 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거나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재판부가 묻자 “과거 장준하 선생과 함께 ‘어떻게든 유신체제가 종언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장 선생의 아들에게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더 이상 국민들이 당하는 불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천을 두들긴 것”, “10월 26일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이 나라가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 등 1979년 12월 1심 군법회의에서 김재규가 한 최후 진술 녹음 일부가 재생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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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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