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실형 선고…‘불법 대북송금’ 인정
[앵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재판부가 같은 판단을 한 건데,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재판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800만 달러를 북에 보냈다고 봤습니다.
또 이 가운데 394만 달러는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밀반출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8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때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했고,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 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1억 700만 원의 뇌물과 약 2억 1,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과 회유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김 전 회장을 법정 구속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 : "(오늘 선고에 대해서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처참하죠. 열심히 재판 받아봐야죠."]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받던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나란히 유죄 판단을 받은 가운데, 공범 혐의를 받는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향후 이 대표의 재판에선 800만 달러의 송금 과정을 이 대표가 알았거나 지시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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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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