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 면해

부장원 2024. 7. 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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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2일)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고, 회사 계열사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모든 범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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