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해도 ‘뻔한 심의’…이런 개편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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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명 안팎 저임금 노동자의 사실상 '사회적 교섭'인 내년치 최저임금 논의가 12일 새벽 일단락됐다.
①근로자위원(9명)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산입범위(여러 임금항목 가운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개편에 따른 자동 임금감소분 등을 고려해 20~30%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다.
12일 새벽 내년치 최저임금 결정 뒤 이인재 위원장은 "지금 결정 시스템으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진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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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명 안팎 저임금 노동자의 사실상 ‘사회적 교섭’인 내년치 최저임금 논의가 12일 새벽 일단락됐다. 올해 9860원에서 170원 올린 1만30원이다. 역대 두번째로 낮은 1.7% 인상률은 올해 예상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2.6%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계속되는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 가구는 내년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게 생겼다.
결정 내용의 빈곤함에 대한 논란만큼이나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심의 과정에 대한 비판은 올해도 여지없이 제기됐다. 우선 심의 과정의 문제다. 순서는 이렇다.
①근로자위원(9명)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산입범위(여러 임금항목 가운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개편에 따른 자동 임금감소분 등을 고려해 20~30%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다. 사용자위원(9명)은 영세 자영업자의 지급능력 부족과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항상 동결을 제시한다. ②교수와 연구원 등으로 꾸린 공익위원(9명)은 합의 도출을 명목으로 양쪽에 인하(근로자위원)와 인상(사용자위원) 안을 내도록 한다. 사용자위원은 10원 인상안을 가져와 노동계를 자극한다(올해의 경우). ③심의 기일(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 심의 결과를 받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하는 일정상 대개 7월 초)을 넘기고 견디다 못한 공익위원(9명)이 단일 공익안을 내놓고 표결에 부치거나 심의촉진구간(올해의 경우 1만~1만290원)을 제시한 뒤 노사가 그 사이에서 최종안을 가져오도록 한다. ④표결에 부치기 전 불만을 품은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퇴장한다. ⑤표결 끝에 주로 사용자위원 최종안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 사이에 짱짱한 통계와 데이터를 제시하며 논쟁이 벌어지는 대신 말싸움이 벌어지기 십상이고 때론 논의 진행 방해가 시도된다. 올해도 민주노총 쪽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표결이 진행되려 하자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의 투표용지를 빼앗아 찢어버리는 일도 벌어졌다. 한 공익위원이 “근로자위원 쪽 1차 수정안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발언해 노동계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노사 양쪽이 그나마 나름의 근거를 갖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액수를 깎아 오는데, 그 근거가 명확할 리가 없다. 그게 아니라면 최초 제시액이 뻥튀기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제도 개편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이미 제시됐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두고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리스·네덜란드·뉴질랜드·프랑스 등이 그렇게 한다. 한 사용자위원은 11일 한겨레에 “노사가 매년 이렇게 지루한 과정을 거치느니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초안을 마련하면 의회가 결정하거나 의회가 스스로 심의해 결정하는 미국·브라질·칠레·캐나다(온타리오주) 방식도 있다. 12일 새벽 내년치 최저임금 결정 뒤 이인재 위원장은 “지금 결정 시스템으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진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요청했다.
전종휘 노동교육팀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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