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막바지, 검찰 공소사실 수정·삭제 ‘변경’

유선희 기자 2024. 7. 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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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막바지에 와서 이 전 대표의 발언 중 불분명한 내용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재단하고 ‘허위사실 틀’에 맞추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재판부가 허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변호인단의 변론과 서증조사(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됐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 전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는데 거짓말을 했다고 기소됐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답변했는데 이 역시 거짓말이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 내용과 경향신문이 입수한 변경 공소장을 종합하면 검찰은 종전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특정 표현은 아예 공소장에서 덜어냈다.

김문기씨와의 관계에 대해 종전 공소사실엔 “이 전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마치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3급 간부인 김문기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수차례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보좌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변경된 허가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발언을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고 수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대표와 김문기는 ‘교유(交遊)’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종전 공소사실엔 “이 전 대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4단계’라는 표현은 덜어냈다. 또 “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은 “협박까지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로 바꿨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시작될 때부터 공소장 내용 중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한 내용이 불명확해 특정해 달라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1년 반 세월이 흘렀다”며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하는데 이번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범죄구성요건을 구성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변호인단은 “검찰은 ‘교유’라는 낯선 개념을 등장시켰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함’을 의미하는 단어”라며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해 모든 것을 그 안에 포섭하는 검찰의 논리는 문제가 있고, 이 전 대표와 김문기가 그런 교유관계에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검찰이 밝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교유’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의도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내겠다고 했다.

서증조사까지 마친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예고한 대로 다음 달 2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9월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고는 오는 10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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