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특혜 프레임’ 정하고 수사…증거도 선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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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오늘(12일)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이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하고, 재판에서도 증거를 선별해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이 그동안 증거로 제출한 언론 보도 내용, 진술조서, 판결문 등 증거 서류의 입증 취지를 설명하고 변호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서증조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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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오늘(12일)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이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하고, 재판에서도 증거를 선별해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이 그동안 증거로 제출한 언론 보도 내용, 진술조서, 판결문 등 증거 서류의 입증 취지를 설명하고 변호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서증조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부동산 업무 담당 성남시 공무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이 ‘특혜 프레임’을 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 A 씨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처음 거론한 것은 A 씨의 직속 상사인 B 씨”라며 “그런데 검찰은 A 씨만 조사하고, B 씨는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 씨는 경찰에서만 조사를 받았는데, 관련 질문 없이 형식적 답변만 하다가 의미 없는 진술조서만 작성됐다”며 “검찰이 B 씨를 왜 안 불렀을까에 대해 의심을 가졌는데, B 씨를 부르면 피고인이 특혜를 주기 위해 용도를 상향했다는 프레임이 깨지기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진술을 인용해 질문하면서도, 정작 이 사건에서 정 씨의 조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정 씨는 초기부터 식품연구원 부지를 준주거지역이 아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의 조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프레임이 깨져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서증조사 절차를 마치고 다음 재판 기일인 8월 23일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9월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게 되고,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말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란 취지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사실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함께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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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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