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시안영사관 갑질 논란에...외교부 “위법·부당행위 확인, 상응한 조치”

김형준 2024. 7. 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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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재중 시안총영사관 내 갑질 논란(본보 6월 4일 자 10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부적절한 언행 등 위법·부당행위 관련 상응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행정직원들에 대한 상습 갑질 의혹이 불거졌던 시안 부총영사 A씨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피해 진정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했고, (이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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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공관 옮길 듯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외교부가 재중 시안총영사관 내 갑질 논란(본보 6월 4일 자 10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부적절한 언행 등 위법·부당행위 관련 상응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갑질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만 징계 여부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피해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 갑질 의혹을 받은 부총영사는 현재 다른 공관으로 인사이동을 요청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최근 행정직원들에 대한 상습 갑질 의혹이 불거졌던 시안 부총영사 A씨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피해 진정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했고, (이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다만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선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감사는 시안영사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들이 A씨를 감사원 등 감사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상반기 부임 이후 폭언 및 비하발언을 반복했으며, 규정에 없는 '벌당직'을 세웠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벌당직은 정해진 근무표가 아닌 징계성 지시에 따른 당직(근무 외 시간 민원전화 당번)으로, 별도 업무 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노동권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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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0314050003566)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대상인 A씨는 외교부에 다른 공관으로의 이동을 신청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는 진정을 제기한 '피해' 행정직원들과 같은 영사관에서 계속 근무 중이라는 얘기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징계에 따른 이동이 아닌 A씨 자발적 이동 신청으로 보인다"며 "외교부가 세심한 피해자 보호 절차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분리 조치를 요청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직원들을 포함, 해외공관 행정직원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전반적인 업무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적은 인원의 소인수공관(구성원 10명 이내) 특유의 폐쇄성과 고위직의 제왕적 지위 같은 구조적 원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번 갑질 논란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전직 행정직원은 “소인수공관에서는 인사평가 및 재계약 등에 대한 권한이 특정인에 쏠려 공무원 신분이 아닌 행정직원들은 관련 지시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소인수공관 전반의 업무 환경 및 여건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상호 존중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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