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3년이라니..." 아내 성인방송 내보내 숨지게 한 남편 판결에 유족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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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끝에 정신적 고통으로 숨지게 만든 인면수심의 30대 남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아내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상의를 찢으며 "우리 딸이 원해서 (성인방송 출연을) 한 것이냐.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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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끝에 정신적 고통으로 숨지게 만든 인면수심의 30대 남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판결 후 울분을 토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아내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 및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 A씨는 아내의 방송 출연료로 생활비를 충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내가 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차례 집에 감금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에 고통받던 아내는 결국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결심공판 당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 주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다.
생각보다 낮은 형량에 유족은 울분을 토했다. 판결을 접한 피해자 아버지는 이날 법원 1층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구형한) 7년도 부족하지만 법은 내편인 줄 알았다"며 오열했다. 그는 상의를 찢으며 "우리 딸이 원해서 (성인방송 출연을) 한 것이냐.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고 분노했다.
A씨는 2011년부터 10년 동안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걸쳐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군에서 강제 전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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