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김재규 최후진술 재생된 법정…"많은 희생 막으려"

한성희 기자 2024. 7. 12. 19: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법회의 출석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여부가 이르면 오는 8월 결정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12일) 낮 3시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등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을 종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측이 추가로 낼 자료가 있다면 이달 말까지 내주기를 바란다"라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심문기일에서는 1979년 12월 1심 군법회의에서 김재규가 한 최후진술 녹음 일부가 재생됐습니다.

법정에는 "유신 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가 되어버렸다"며 "더 이상 국민들이 당하는 불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천을 두드린 것입니다"는 등 김재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임무와 책임이 있어도 독재할 권한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 없고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거나 "10월 26일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이 나라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는 내용도 흘러나왔습니다.

심문에서는 또 1979∼1980년 군법회의 때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안동일(84) 변호사가 지난 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해 변론을 맡았던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김재규 피고인의 변론을 7명이 했는데 이제 저만 생존해 있다"며 "유일한 증인이 돼 이 자리에 섰다는 점이 감개가 깊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막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당시 군법회의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며 "당시 과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돼 재판했는지 참으로 통탄해 마지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지금의 군판사인 당시 법무사는 재판 경험이 없는 대령이었는데, 다른 방에 있는 판사와 검사들이 스피커를 통해 재판 과정을 듣고서는 쪽지로 진행 내용 등을 '코치'했다며 "권력이 쥐여준 시간표에 따라 재판이 진행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오욕의 역사이며 참으로 치가 떨리고 뼈아픈 경험이었다"며 "지성인과 지식인, 공직자가 자기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면 이같이 절차적 정의가 무너지고, 신군부가 집권하는 시나리오가 완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통해 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변호사에게 "김재규 피고인이 범행 직전 장소로 들어가면서 '민주주의를 위하여'라고 자그마한 소리로 외쳤다고 박흥주 피고인이 (당시 군법회의에서) 진술했는가"라고 묻자 "그렇다. 김재규도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재규 피고인 당사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 전에 유신 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거나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재판부가 묻자 "과거 장준하 선생과 함께 '어떻게든 유신체제가 종언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장 선생의 아들에게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