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지목' 카페 주인, 더탐사 상대 패소...법원 "알 권리 충족"
[앵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속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사장이 이를 보도한 유튜브 매체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언론인으로서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2022년 10월, 국회에서였습니다.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김의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22년 10월) :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의 바(술집)에 합류했습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도 관련 영상을 게재했는데, 제보자의 전 여자친구이자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가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진술하면서 의혹은 일단락됐습니다.
이후 술자리 장소 후보로 지목된 음악 카페 주인은 허위 영상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더탐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더탐사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술자리 장소가 이곳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인에게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의무가 있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그러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관련 수사가 종결되거나 당사자로 지목된 대통령이나 한 전 장관이 구체적 행적을 밝혔다면 논란은 조기에 종식됐을 거라며 더탐사가 책임을 떠넘기기만 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결 이후 카페 주인 측은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준 거라며 조만간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더탐사 관계자들과 김의겸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원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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