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북송금 김성태 실형 당연해…증거 이재명 향한다"

이배운 2024. 7. 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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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직격했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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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흔들기로 사법부와 재판부 압박…진실 가릴 수 없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직격했다.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대북 송금 관련 사건에 대한 2번째 유죄선고다,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이제는 모자랄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은 이어 “이에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를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한 상태”라며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모든 증거와 정황은 이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커져만 가는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대상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탄핵을 남발했다”며 “이제는 법 왜곡죄라는 해괴한 법안을 꺼내 비이성적인 검찰 흔들기로 사법부와 재판부를 압박하려 했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게 골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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