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사건' 20대 공범 송환 나흘만 '구속'

최오현 2024. 7. 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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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 사건'의 20대 공범 C씨가 국내 강제 송환된지 나흘만에 구속됐다.

창원지법은 12일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씨는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C씨는 지난 5월 3일 파타야에서 20대 A씨, 30대 D씨 등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30대 피해자 B씨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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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공범 10일 캄보디아서 체포…국내 송환
재판부, 12일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파타야 살인 사건’의 20대 공범 C씨가 국내 강제 송환된지 나흘만에 구속됐다.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27)가 지난 10일 조사를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창원지법은 12일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씨는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범행 동기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 5월 3일 파타야에서 20대 A씨, 30대 D씨 등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30대 피해자 B씨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당일 약물과 술에 취한 B씨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C씨가 B씨를 차에 태웠고, B씨가 차 이동 방향이 다른 것에 항의하자 또 다른 공범 30대 D씨가 차를 세워 C씨와 함께 B씨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이후 D씨 지시에 따라 20대 공범 A씨도 B씨 몸을 잡고 제압해 결국 B씨를 숨지게 했다. 이들은 B씨가 숨지자 B씨 휴대전화로 수백만원을 계좌이체로 빼냈으며, 숙소로 돌아가 이곳에서 B씨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C씨는 범행 직후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5월 14일 프놈펜에서 검거됐다. 지난 10일 국내 송환이 결정돼 경남경찰청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기소 된 A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C씨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아직 도피 중인 D씨를 검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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