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추행 의혹’ 허경영 경찰 출두…“나는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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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하늘궁'에서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2일 경찰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허 명예대표는 이날 오후 3시쯤 경기북부경찰청에 들어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죄가 없고 (나를 고소한) 그들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들은) 돈을 받기 위해 나를 고소한 것이며, 공갈 무고죄로 (그들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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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하늘궁’에서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2일 경찰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허 명예대표는 이날 오후 3시쯤 경기북부경찰청에 들어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죄가 없고 (나를 고소한) 그들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들은) 돈을 받기 위해 나를 고소한 것이며, 공갈 무고죄로 (그들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허 명예대표가 운영하는 일종의 종교시설인 하늘궁 신도들은 지난 2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허 명예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허 명예대표가 상담을 핑계로 여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하늘궁과 서울 종로구 강연장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허 명예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허 명예대표는 당시 TV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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