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이성덕 기자 2024. 7. 12. 18: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1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대구시가 배기철 씨를 대구시행복사회서비스원장에 임명하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를 패싱했다"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시의회와 체결한 '대구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에 따르면 배 신임 원장 인사청문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산격청사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시는 1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대구시가 배기철 씨를 대구시행복사회서비스원장에 임명하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를 패싱했다"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시의회와 체결한 '대구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에 따르면 배 신임 원장 인사청문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대상은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의 장이며, 이밖에 대상기관 확대는 상호협의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