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솔루션즈, 상폐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16일부터 정리매매
김응태 2024. 7. 12. 18:32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스마트솔루션즈(136510)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정리매매 절차를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7월16일부터 24일까지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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