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주의보 22개월 만에 해제...역대 최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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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직후인 2022년 9월부터 22개월 동안이나 우리나라에서 이어졌던 독감주의보가 해제됐다.
이번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소아, 임산부,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기준이 바뀐다.
앞서 유행주의보가 발효된 동안엔 임상증상만으로 급여가 적용됐지만, 해제일 이후엔 감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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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직후인 2022년 9월부터 22개월 동안이나 우리나라에서 이어졌던 독감주의보가 해제됐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12일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12일 해제했다. 최근 독감(인플루엔자) 감염 환자가 3주 연속 기준 아래로 떨어지며 유행주의보 해제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의원급 의료기관 300곳에서 표본감시를 통해 의사당 환자 수를 집계한다. 이 지표는 독감 감염으로 38.0℃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 규모를 뜻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24번째 주인 지난달 6∼15일 의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6.3명이었다. 25주(6.16.∼6.22.)에는 6.1명, 26주(6.23.∼6.29.) 6.4명, 27주(6.30.∼7.6.)엔 6.5명 수준이었다.
2023-2024절기 유행 기준인 외래환자 1000명당 6.5명 이하를 3주간 유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2022년 9월 16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지난해 12월 둘째 주 당시 인구 1000명당 61.3명으로 정점을 찍기도 했다.
이번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소아, 임산부,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기준이 바뀐다. 앞서 유행주의보가 발효된 동안엔 임상증상만으로 급여가 적용됐지만, 해제일 이후엔 감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유행주의보가 해제됐더라도 고위험군은 개인 위생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올해는 A형 독감이 지배적으로 유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B형 독감 감염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역사회 면역력 저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 △성홍열 △독감(인플루엔자) △감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이 동시 유행하는 현상이 지속하는 게 그 증거다.
앞서 양진선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메디닷컴 취재진에게 "정확히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이후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간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개개인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영유아나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며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 해당 대상자는 접종 시기에 맞춰 조속히 접종하기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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