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70대 노모 상습 폭행한 ‘인면수심’ 아들에 3년6개월 실형
구동완 기자 2024. 7. 12. 18:26
70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지난 3일 특수존속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1·남)씨에 대해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어머니 B(75)씨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밀쳐 머리를 스테인리스 냄비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7월에는 B씨가 자신과 대화를 나누던 중 외출하려고 하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가격했다. 그해 10월에도 20cm 길이 거실 리모컨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허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결심 공판에 참석한 A씨는 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에게 생긴 상처는 스스로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식탁 모서리에 턱을 부딪히거나, 침대에서 낙상하면서 발생했다”며 “이는 A씨의 폭력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로 드러나는 상해 사실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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