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암살' 故 김재규 변호인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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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당시 재판이 '개판'이었다는 그의 변호인의 증언이 나왔다.
이날 심문에서도 그는 10·26 사태 발생 한 달 뒤인 11월26일 공소제기부터 이듬해 5월20일 대법원 선고가 있기까지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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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 절차적 정의 철저히 무시돼"
재판부 심문 종결…"개시 여부 결정하겠다"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당시 재판이 '개판'이었다는 그의 변호인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2일 오후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재심청구 사건 3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2차 심문기일에 이어 이날도 김재규의 국선변호인이었던 안동일(84)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10·26 사태 당시 군법회의 첫 재판은 1979년 12월4일 열렸는데, 안 변호사는 4차 공판기일부터 국선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안 변호사는 당시 김재규 변호사 7명 중 유일한 생존자다. 그는 변호인과의 증인신문 말미에 "유일한 증인이 돼서 이 자리에 섰는데 어떤 의미에서 감개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10·26 재판을 사법부 오욕의 역사라는 비판이 있는데 40년 넘게 된 이 사건 소회를 밝혀달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서 법학개론을 배울 때 처음 배운 것이 절차적 정의였다"며 "아무리 목적과 목표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과정, 절차, 수단 등이 옳지 않다면 정의가 아니라고 배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은 이런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됐다"며 "당시 군법회의가 과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했는지 참으로 통탄해 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우리나라 공직자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을 해줬다면 절차적 정의가 무너지고 그에 의해서 신군부가 집권하는 시나리오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통한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심문에서도 그는 10·26 사태 발생 한 달 뒤인 11월26일 공소제기부터 이듬해 5월20일 대법원 선고가 있기까지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당시 변호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 요청 및 외부의사 진단 허가 신청을 판사가 허락하지 않거나 공판조서가 실제 법정에서 있었던 내용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그는 당시 보안사령부 직원들이 재판장에게 쪽지를 전달하면 재판장은 휴정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등 이른바 '쪽지 재판'이었다며 "한마디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론권이 거의 무시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이달 말까지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사법부 오욕의 역사를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현명하게 판단해서 재심 개시를 통해 왜 10·26 사태가 일어났는지 사법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한다"며 마지막 의견을 밝혔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 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한 달 만인 11월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됐고 같은 해 12월4일부터 12월20일 선고까지 재판 개시 16일 만에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제기된 항소심은 6일 만에 종결됐고, '10·26 사태' 이듬해인 1980년 5월24일 대법원 판결 사흘 만에 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40년여 만인 2020년 5월 김 전 부장 유족 측은 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단 취지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차 심문기일은 지난 4월17일 열렸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4년만, 유족 측의 재심 청구 후 4년 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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