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줄께 나체 사진 보내"…10대 여학생 협박한 20대 구속

김남호 2024. 7. 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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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나체 사진을 받은 뒤 협박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로 A(20대)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급전을 빌려주겠다"고 여학생 B(10대) 양 등 2명에게 연락해 3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나체 사진 등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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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여죄 수사 중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대 여학생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나체 사진을 받은 뒤 협박한 20대를 구속했다. /광주경찰청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나체 사진을 받은 뒤 협박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로 A(20대)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급전을 빌려주겠다"고 여학생 B(10대) 양 등 2명에게 연락해 3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나체 사진 등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양 등이 돈을 다 갚은 뒤에도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텔레그램 등 SNS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추적한다는 사실을 알고 핸드폰 번호 등을 변경하며 도주를 했던 A 씨는 추적 끝에 전북 전주시 한 모텔에서 지난 8일 검거됐다.

경찰은 A 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1일 발부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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