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노연대 지방공무원법 개정 요구…용혜인 “필요하면 국감”

신관호 기자 2024. 7. 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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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반민노연대'(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 조합원 연대)의 지방공무원법 개정 요구 등 애로사항을 수렴, 정부 부처와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12일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에 따르면 반민노연대로 뭉친 원공노와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용혜인 의원실을 찾아 지방공무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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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찾은 원주시·안동시 공무원노조 용혜인과 면담
지방공무원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 신설 등 요구
‘반민노연대’(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 조합원 연대)로 뭉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과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국회에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을 만나 지방공무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2024.7.12/뉴스1

(서울·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반민노연대’(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 조합원 연대)의 지방공무원법 개정 요구 등 애로사항을 수렴, 정부 부처와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12일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에 따르면 반민노연대로 뭉친 원공노와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용혜인 의원실을 찾아 지방공무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을 제안했다.

이들은 먼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지방공무원법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반면, 지역공직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해당 조항이 없어, 소위 ‘갑질’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품위유지의무’ 조항에 근거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양 노조는 또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지시 거부입법’도 요구했다. 용 의원에게 “선출직 공직자의 부당한 지시가 일반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법제화를 통한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여기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폐지’도 요구했다. 이들은 “관급사업 자금을 서둘러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기부양 목적’과 달리, 중앙정부가 신속집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거나, 부실한 관급공사를 야기할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제도는 폐지가 답이고, 오늘 이 자리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변화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원공노와 안공노의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면서 “신속집행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적용지점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 필요하면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노조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정을호 의원과도 만나 건의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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