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이웃 살해...60대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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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7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6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아침 8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거리에서 옆집에 사는 7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평소 B 씨의 아들이 타는 오토바이가 시끄럽다고 지적하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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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7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6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아침 8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거리에서 옆집에 사는 7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평소 B 씨의 아들이 타는 오토바이가 시끄럽다고 지적하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가까운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약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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