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산 구청장 딸, 아버지 이름 내세워 157억 사기...징역 10년형

김영욱 2024. 7. 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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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초단체장의 부친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실체가 없는 재활용 사업 투자를 권유, 26명으로부터 15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 전직 구청장의 딸로 해당 지역에서 아버지 이름을 내세우며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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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연합뉴스 제공

부산 기초단체장의 부친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실체가 없는 재활용 사업 투자를 권유, 26명으로부터 15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투자자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7년간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부산 전직 구청장의 딸로 해당 지역에서 아버지 이름을 내세우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이동기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이 심부름 앱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수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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