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중 1곳 같은 사유 '복붙'…허울뿐인 의결권 행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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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 돈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만큼 주총 의결권 행사 내역과 사유 등을 공시하게 돼 있는데요.
운용사 2곳 중 1곳은 이 사유에 대해 이른바 '복사 후 붙여 넣기' 수준으로 공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부터 한 운용사가 주식을 보유했던 기업들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한 여부와 그 사유를 공시한 내용입니다.
어느 안건이든 찬성한 이유로 '주주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지,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운용업계 관계자 : 큰 회사(운용사)들은 독립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적극 행사) 관련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고 작은 데는 (여러 역할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산운용사 273곳을 분석한 결과, 147곳이 의결권 행사 사유로 안건 구분 없이 거의 동일한 내용을 적어냈습니다.
행사 시에는 '주주 피해가 없을 것', 불행사 시에는 '지분율이 낮아 행사해도 의미가 적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밖에 사유를 달리 적었더라도 '각 안건이 주주 피해에 문제가 없다' 정도로 원론적인 설명을 써낸 곳도 70여 곳에 달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같은 대형 운용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운용사들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셈입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행사든 불행사든 그) 사유를 그냥 일반론적인 그런 (내용으로는 투자자한테) 전혀 정보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사유에서 (의결권을 행사했고) 행사하지 않았단 걸 구체적으로 밝혀 투자자들이 거기에 따른 정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금감원은 지난 3월 주총 기간이 끝나는 대로 전면 조사 후 공시가 미흡한 운용사를 공개한다고 했지만, 조사는 여전히 넉 달째 진행 중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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