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주범,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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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의 계기가 된 마약 모임의 주범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면밀히 살피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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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의 계기가 된 마약 모임의 주범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 4개월이, 정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것보다 형량이 줄었다.
이들이 연루된 사건은 지난해 8월 27일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A경장에게 마약류가 검출됐고, 그 밖에 참석자 24명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씨와 정씨는 이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거주하는 아파트를 모임 장소로 제공하고 사람들을 초대했고, 이씨는 2주 전부터 마약을 준비해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이씨의 합성마약 소지·수수 혐의와 정씨의 합성마약 수수, 합성마약 장소 제공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기록을 면밀히 살피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마약류 제공 등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모임 참가자에게 마약을 제공해 손쉽게 마약류를 많은 사람에게 접할 빌미를 제공한 점을 중하게 여겨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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