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재판, ‘대장동’ 먼저 선고해야...‘대북송금’ 합쳐선 안돼”

이슬비 기자 2024. 7. 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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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 달라는 신청 사건에 대해 검찰이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날 수원지검도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의견서에서 “이 전 대표 관련 사건을 병합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오히려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은 쪼개서 별도로 신속하게 선고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라며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대북 송금’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것은 오직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①대장동·위례 특혜 개발, 백현동 특혜 개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②위증 교사 사건 ③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3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지법에 기소되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지난 1일 요청했다.

‘대장동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미 1년 넘게 대장동·위례 특혜 개발, 백현동 특혜 개발,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하나로 묶어 심리하고 있다. 증거 기록만 20만쪽이 넘고, 1심에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여기에 대북 송금 사건까지 합쳐지면 1심 결론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우려다.

검찰은 반대 의견서에서 “해당 재판부에 ‘대북 송금’ 사건을 합칠 게 아니라, 해당 재판부가 오히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을 따로 떼서 먼저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중앙지법 사건 중 대장동·위례 사건은 범행시기와 사건 관련자가 겹친다”라고 했다.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등이 대장동·위례 사건에 똑같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또 “대장동·위례 사건은 쟁점 및 사건의 구조 등이 유사해 그 심리가 마쳐진 경우에는 신속히 변론을 분리해 직접 심리한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먼저 선고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은 “반면 수원지법의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은 범행 시기와 쟁점, 관련자들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발생한 제3자 뇌물 사건이지만, 대장동·위례 사건은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발생한 부동산 개발비리 사건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법이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수원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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