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과 같이 죽겠다"…전남친, 몰래한 '뒷광고' 들키자 충격 협박

전형주 기자 2024. 7. 12. 18: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튜버 쯔양(27)이 자신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한 가운데, 4년 전 논란이 됐던 '뒷광고' 역시 A씨의 소행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는 "당시 A씨가 쯔양에 대한 여론이 바뀌지 않자 참피디에게 전화했다. 자신이 쯔양 몰래 뒷광고를 많이 했다며 쯔양과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했다. 그래서 참피디가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유튜버 쯔양(27)이 자신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한 가운데, 4년 전 논란이 됐던 '뒷광고' 역시 A씨의 소행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쯔양 유튜브 채널 캡처


유튜버 쯔양(27)이 자신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한 가운데, 4년 전 논란이 됐던 '뒷광고' 역시 A씨의 소행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뒷광고란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품 후기를 올리면서 유료 광고 표기를 하지 않는 기만 광고를 말한다.

유튜버 홍사운드는 지난 11일 "쯔양님을 착취했던 전 대표, 이제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쯔양은 2020년 8월 참피디의 폭로로 뒷광고를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다만 홍사운드는 "참피디는 당시 쯔양을 직접 저격한 적은 없다"며 "쯔양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 '쯔양은 다음에 이야기할게요"라고 답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A씨가 쯔양에 대한 여론이 바뀌지 않자 참피디에게 전화했다. 자신이 쯔양 몰래 뒷광고를 많이 했다며 쯔양과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했다. 그래서 참피디가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참피디는 쯔양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 A씨가 작성한 대본을 토대로 쯔양을 허위 저격했다는 내용의 사과 영상까지 올렸다.

뒷광고 논란으로 방송을 중단한 먹방 유튜버 쯔양(오른쪽)이 참PD 채널의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 출연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사진=참PD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홍사운드는 "그 뒤로 여론이 바뀌며 쯔양님은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 참피디님은 천하의 나쁜 놈이 됐다. 당시 참피디님에게 악플만 8만개가 넘게 달렸다. 아직까지도 쯔양 관련 기사에는 '참피디 그놈만 아니었으면' 등의 악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참피디님이 '쯔양을 살린다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진짜 누군가는 그때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사운드는 당시 쯔양과 참피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쯔양은 "참피디님 괜찮으시냐.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참피디는 "저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다. 오늘 저는 1만5000원짜리 도시락 먹었는데 쯔양님은 식사하셨냐. 죄송할 게 뭐가 있냐. 상처받지 마라"고 했다.

쯔양은 11일 유튜브를 통해 A씨로부터 성폭력과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전 남자친구 이씨가 몰래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었다. 이 영상으로 협박해 못 헤어지게 한 뒤 저를 많이 때렸다"며 "매일 하루에 2회 이상 폭행했고 우산이나 둔기 등을 사용해 폭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이씨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방송으로 번 돈 모두 이씨에게 빼앗겼다며 "제 방송이 인기를 끌자 이씨는 소속사를 만들어 제 수익을 3대7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고 털어놨다.

쯔양은 이후 소속사 직원들의 도움으로 A씨를 형사 고소했다. 다만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