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실질임금 삭감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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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결정한 내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이다.
노동 현장에선 임금총액이 곧바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정해지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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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해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을 결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결정한 내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겪었던 2020년 심의 때 결정된 1.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주요 경제전망기관이 제시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6%)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2022년을 정점으로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실질임금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물가상승이라도 반영이 됐어야 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3.4%)를 밑도는 2.5% 인상에 그쳤었다. 당장 노동계는 “밥값은 한번에 2천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딱 170원이 올랐다”고 반발했다. 실질임금의 하락은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 전반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엔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문제도 크다. 해마다 노사가 인상률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사이 최종 심의는 공익위원들이 주도해왔다. 그런데 이들이 제시하는 중재안(심의촉진구간)의 근거가 그때그때 다르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 생계비와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관된 잣대가 없다. 이번에 나온 중재안의 하한선은 1만원(인상률 1.4%)이었다. 중위임금의 60% 수준과 2023년 노동계 최종제시안을 고려한 것이라는데, 지난해 심의에선 직원 300명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총액 상승률이 근거로 쓰였다. 하한선이라고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도 납득이 가지 않지만 노동계의 전년도 협상안을 근거로 삼았다는 것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결과적으로 중재안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억제하는 데 쓰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두고서도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노동 현장에선 임금총액이 곧바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정해지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서 노동자들의 생계비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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