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만에 넘었다…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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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1만 원 시대가 열린 건데요.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제도는 지난 1988년 도입됐습니다.
첫 해는 업종별로 구분돼 28개 업종 중 12개는 462원 50전, 16개는 487원 50 전이 적용됐습니다.
이듬해부터는 지금처럼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1993년에 1천 원, 2014년에 5천 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을 국정과제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두자릿수로 대폭 인상을 하며 경영계의 반발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경영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로 올해 1만 원 돌파가 무산됐다 결국 내년에 1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노사가 평행선을 긋자 공익위원들은 1만 원에서 1만 290원 사이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중위 임금의 60% 수준' 등을 근거로 하한선을 1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1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최저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지형표를 찍었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이제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토론이 안 되는 문화다보니까….]
최저임금이 불혹을 앞두고 있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된 건 지금까지 7번에 불과해 또다시 과제로 남았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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